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근로자 상품은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대출 이용 조건으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되며, 주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근로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까지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7~9% 수준으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전 신용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지속적인 금융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대출 이후에도 금융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햇살론 근로자는 많은 서민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금융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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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하고, 금리 부담 완화하여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기간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최근들어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구분 | 상세내용 |
대출자격 |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22.2.25~12.31일 한시적 증액) ※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11.5% 이하 |
대출금리, 상환방식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1.5% 이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
▶ 22. 2.25 ~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상품종류 | 한도 | 대상 |
생계자금 | 최대 2,000만원 이내 |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증의 경우 현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최근들어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신청절차, 보증수수료
▶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 (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기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 온라인
- 신분증
- 공인인증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 저축은행 : 저축은행 중앙회 대표전화 02)3978-600
▶ 농협 : 농협고객 행복센터 1588-2100
▶새마을금고 : 금융문의 1599-9000, 1588-8801
▶신협 : 전자금융콜센터 1644-6000, 1566-6000
▶수협 : 문의전화 1588-1515, 1644-1515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 문의전화 1544-4200
▶ 22년도 삼성생명, 23년 중 kb손보, 미래에셋,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손보, 24년 중 현대해상, 교보생명
취급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에는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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