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 금리, 수수료, 신청서류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 하나로, 미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특히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으로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미혼 세대주가 주로 해당되며,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3%대로 비교적 낮으며, 최대 30년간의 장기 상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관련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 6천만 원 미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신혼가구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대상에 해당되고,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도 포함되므로 미혼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미혼신청 자격

    # 미혼인 경우 크게 3가지 조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

     

    ①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는데요.

    ② 만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세대주는디딤돌 대출이 제외되지만,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는데요.

    ③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디딤돌 대출 제외되지만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이라면 대출 가능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미혼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대출 미혼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디딤돌대출 미혼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디딤돌대출 미혼 -이용기간,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지 신청

    디딤돌대출 미혼 -대출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디딤돌대출 미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디딤돌대출 미혼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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