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첫주택대출 조건, 금리, 취득세, 대출한도 - 주택도시기금

     

    내생애 첫주택대출 상품이 궁금하신가요?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를 보면서 무주택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만 같고,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려고 해도 정확히 집값의 최저점을 알 수 없고 높아진 금리로 인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조건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양한 금리와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주택도시기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2.5억 (신혼 2자녀 4억)
    1.5억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3억(생애최초)
    2억(생애최초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3.6억

    4.2억(생애최초 : 부부)
    5억
    대상주택 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
    3억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6억 (신혼)
    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리 2.15% ~ 3.00%(연 4.15% ~ 4.55%(연) 4.15% ~ 4.55%

    내 생애 첫주택 디딤돌대출

    내 생애 첫주택대출 - 자격

    ▶ 대출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①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④(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내 생애 첫주택대출 -금리

    - 소득수준(부부합산연소득)과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연 2.15%에서 3.00%까지 금리가 적용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기타 우대금리사항(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본인, 배우자)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내 생애 첫주택대출 -한도

    ▶ 다음 중에서 작은 금액에서 산정

    ①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내 생애 첫주택대출 -대상주택, 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내 생애 첫주택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추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기타 징구 가능

    추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주택금융공사(www.h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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