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오늘은 NH농협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농협의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 상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을 통해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2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이 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최소 5% 이상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옵션이 제공됩니다. 추가로,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0.9%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대출 잔존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수수료 없이 일시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특히 자산 형성과 가계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부분분할상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액보증서) 담보 부분분할 상환방식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 포함)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세자금보증) 발급이 가능한 자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이상을 부분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22백만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금액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임대차기간 내 2년 이내

    ※ 만기도래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환방법

    - 부분분할상환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이상 부분분할상환 약정 필수

    ※ 대출기간 중 상환방법 변경 불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만기 일시상환방식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4.72% ~ 4.14%, 가산금리 2.67% ~ 2.69%, 우대금리 1.30%, 최종 연 5.53% ~ 7.39% 적용

     

    ▶ 우대금리: 최고 연 1.30%p 우대혜택제공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40%p)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1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주택청약종합저축 월2만원 이상 0.10% 등
    ② 정책우대(최대 0.70%p)
    농업인 우대 0.30%p, 보증서담보(서울보증보험 제외) 0.10%p, 시장연동금리 신규COFIX 우대 0.30%p 등
    ③ 상품우대(최대 0.20%p)
    분할상환우대 0.20%p 등

    담보, 고객부담비용(수수료)

    ▶담보 및 보증여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100%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 연 0.05%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중도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X (잔여기간 ÷ 대출기간)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보증관련 구비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 정보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현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및 직장 확인서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임차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추가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 금융기관의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 12. 16) 의 전세대출 관련조치 시행(2020. 1. 16)에 따라 시가 9억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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