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이자, 수수료, 상환수수료, 신용점수

    하나은행의 '하나 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여 주택 소유자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제공되며, 주택 가치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역모기지론의 한 형태입니다. 대출자는 매월 또는 일시불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없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대출 이자가 누적되어 대출 잔액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대출 기간이 종료되면 주택 판매나 상속인의 대출 상환을 통해 대출금과 이자가 상환됩니다.

    이자율은 고정 또는 변동 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주택 가치와 대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나 - 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만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 자격, 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자격

    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②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③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④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 대출기간 : 종신원칙

    - 부부 중 적은 나이 기준 100세 말까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보장)

    -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단위(확정기간 종료 후 종신거주는 보장)

     

    ▶ 상환방법:주택연금 이용자 사망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대상주택, 금리

    ▶ 대상주택

    -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대출금리 : 연 1.680% ~ 연 1.850% (기준: 2021.03.17 현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연금 지급방식, 우대혜택, 유의사항

    ▶ 연금 지급방식 : 일반 주택연금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90%이내( 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을 인출한도로 설정한 금액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우대혜택 : 세제혜택

    - 근저당권 설정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등록면허세 감면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 유의사항

    • 3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보증받은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처분하지 않은 경우 연금대출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데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 hf.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담보대출

    └ KB국민은행 청약(주택종합저축) 예금담보대출한도, 이자, 필요서류
    └ 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한도, 금리,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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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이자, 수수료, 상환수수료, 신용점수-하나은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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